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8지0229생산일자 2018-03-0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7.9.12.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17.9.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11.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수탁

(위탁자 : 주식회사 OOO)하고 있는

OOO외 19필지 토지 100,392.90

㎡에 대한 재산세 OOO지방

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2017.9.12.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

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수령하였는바

, 청구

인이

동 고지서 수령

일인

2017.9.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11.까지 불복을 제기하

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12.19.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조세심판원 사이버접수 No. 5590)하였으

므로 동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