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수탁
(위탁자 : 주식회사 OOO)하고 있는
OOO외 19필지 토지 100,392.90
㎡에 대한 재산세 OOO지방
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2017.9.12.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
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수령하였는바
, 청구
법
인이
동 고지서 수령
일인
2017.9.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11.까지 불복을 제기하
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12.19.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조세심판원 사이버접수 No. 5590)하였으
므로 동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