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7.3㎡와 동 지상건물 73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12.30 취득하였다가 90.5.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91.5.23 쟁점건물양도에 따른 91년도수시분 부가가치세 28,566,783원을 고지처분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22 심사청구를 거쳐 91.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등 3인이 공동지분으로 하여 경기도 여주군 OO면 OO리 OOOOOO 외 11필지 소재 임야 98,816평을 87년 6월 취득하였다가 88년 11월 대금 4억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현금이 부족하여 1억2천만원만 현금으로 결재하고 나머지는 쟁점건물을 2억8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서 등기과정에서 위 건물을 공동소유자 3인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나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으로서 동 건물이 즉시 처분되지 않아 1년6개월간 잠정적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목욕탕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또한 시설이 노후하여 목욕탕 사업을 영위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89.5.22 휴업신고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부동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아닌 것이며, 또한 설사 위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괄하여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동 건물은 목욕탕, 창고,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복합건물이므로 목욕탕으로 사용한 건물면적만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목욕탕업 허가가 있는 쟁점건물을 취득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영리목적의 유무 및 사업자등록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이 경우 주택이 점유하는 부분을 차감할 수 있는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목욕탕으로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시설이 노후하여 목욕탕사업을 영위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89.5.22 휴업신고하고 폐업상태에 있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아닌 것이며 설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포괄양도 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동 건물의 전체면적 중 목욕탕 부분을 제외한 창고, 주택면적부분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규정한 같은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경우와 같이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건물을 관할하는 강동구청장 발행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해 건물을 양도한 90.5.31 현재 전체 건물면적은 735.1㎡로서 지층은 다방 및 보일라실용으로 211.34㎡를 점유하고 1층 및 2층은 대중목욕탕으로서 공히 178.94㎡이며, 3층은 주택으로서 165.8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명의로 86.1.1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하여 목욕탕업 허가(허가번호 OOOO)를 득하였다가 89.5.22 휴업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용자산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쟁점건물의 양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이어야 하며,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하고 있으나(국세청 예규. 부가1265-2568(84.12.3) 동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수인에게 양도만 하였을 뿐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지층 1층 및 2층을 점유하는 건물면적부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면세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는 상기 건물에서 차지하는 주택면적부분이 임대용에 공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동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3층면적 165.88㎡는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동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중에서 서측방 4개 110.6㎡에 상당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89.3.14를 임대계약일로 하고, 90.3.14를 반환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9.5.30 전세권설정등기를 필하여 전세권자인 청구외 OOO이 상기 건물 중 3층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당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주택부분을 주거용으로서 임대에 공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당해 건물에서 차지하는 주택면적부분에 대하여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