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년 중 다세대주택 2동(부산시 남구 OO동 OOOO OO 대지 139㎡ 및 그 지상건물 3층 151.54㎡, 같은 동 OOOO O 대지 154㎡ 및 그 지상건물 3층 157.11㎡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표준율 23.9%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6,403,900원 및 동방위세 1,280,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서 세대별 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국민주택의 소득표준율인 19.6%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다세대주택 1동당 총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적용하는 소득표준율 23.9%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위 주택2동의 양도금액 99,000,000원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에는 관련 부가가치세 5,756,679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세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주택은 비록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단독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1동당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동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와
(2) 위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위 주택 2동에 대한 소득표준율로서 고급주택의 것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1987년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중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경우는 19.6%를 기타주택의 경우는 고급주택으로서 23.9%를 각각 소득표준율로 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의 판정은 주택의 거래실태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분거래되는 주택의 거래단위당 면적이 85㎡이하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청구인이 당초 이를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각 다세대주택당 1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각각 1인씩에게 양도하고 다세대주택당 1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독립적으로 구분 거래되는 경우는 아니고 오히려 각 동별로 일체화되어 거래되는 주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의 여부는 각 세대별이 아닌 각 동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각 동별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위 주택이 85㎡를 초과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택은 소득표준율표상 국민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다. 위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제9항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198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1987년도 소득세(방위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주택 2동에 대한 양도금액 99,000,000원 중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5,756,679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99,000,000원 전액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5,756,679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