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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농지의 ○○OOO○○OOO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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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농지의 ○○OOO○○OOO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1997부1751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의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실하고 명의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중간생략등기형식으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4.12 청구인의 망부 OOO(95.4.18 사망), 청구인의 숙부 청구외 OOO, 청구인의 사촌 청구외 OOO 3인의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 답 3,85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4.12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망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1/3지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 반면, 청구인의 숙부와 사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2/3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2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0,02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이의신청 및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87.6.2 사망)는 64.4.2 3필지의 토지를 청구인의 망부(OOO)와 숙부(OOO), 사촌(OOO)등 3인에게 생전증여를 하면서 필지별로 쟁점농지는 청구인 망부 소유,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 답 1,982㎡(이하 “쟁점외1농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숙부소유,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 답 6,278㎡(이하 “쟁점외2농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사촌소유로 각각 소유권을 지정해 주었으나 그들이 토지를 자의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필지마다 3인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동시에 완료하였는 바, 위와 같이 쟁점농지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망부가 쟁점농지의 2/3지분을 청구인의 숙부 및 사촌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2/3지분에 대한 청구인명의로의 증여등기는 사실상 청구인의 망부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중간생략등기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2/3지분에 대하여도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의 2/3지분을 청구인의 숙부와 사촌으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망부가 쟁점농지의 2/3지분을 청구인의 숙부 및 사촌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2/3지분을 청구인의 숙부 및 사촌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2/3지분을 청구인의 숙부 OOO 및 사촌 OOO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1) 64.4.2 청구인의 망부 OOO, 청구인의 숙부 OOO, 청구인의 사촌 OOO 3인은 쟁점농지, 쟁점외1농지(79.7.18양도), 쟁점외2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위 토지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농지들이 청구인의 망부와 숙부, 사촌이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87.2.4 청구외 OOO가 쟁점외2농지를 매매대금 24,3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외 OOO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외2농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도 비록 쟁점외2농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OOO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는 청구외 OOO이고 그 매매대금의 전액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당심에 확인하고 있으며, 87.3.4 청구외 OOO는 쟁점외2농지 양도대금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 답 3,041㎡를 OOO의 처 OOO 명의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97.5.2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와 농지원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외2농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사촌 청구외 OOO인 반면 청구인의 망부와 숙부는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인 것으로 인정되고,

(나) 97.2.25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농지소유자현황을 보면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망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숙부와 사촌의 농지원부에서 그들이 쟁점농지의 2/3지분을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망부와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 이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망부가 사망하기 6일전에 쟁점농지에 대한 공부상의 소유권을 정리한 점과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의 숙부와 사촌이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2/3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의 2/3지분은 청구인의 망부가 청구인의 숙부와 사촌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농지 2/3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숙부와 사촌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된 것은 명의 신탁자인 청구인의 망부 앞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청구인의 망부가 자경농민인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