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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8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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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0998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80.5.1이후 당해 토지의 경작사실이 없다는 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8년이상 토지의 자경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 전 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1.9.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0.5.1 취득등기(부동산특별조치법 제4095호)를 하였다가 96.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9.3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96.8.30 양도한 데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8.1.15 양도소득세 58,581,9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1945년에 취득하여 사망시(92.6.5)까지 사실상 소유하였으나 등기명의자만 80.5.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 앞으로 등재하였으므로 결국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수탁된 것이며, 이후 92.6.5 부가 사망함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위 OOO이 사망전까지는 동 OOO이, 사망이후 양도시까지에는 청구인의 모 OOO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경작기간이 8년이상이므로 이 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8년이상 자경은 父 및 母의 자경기간으로써 충족되고, 따라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45.8.15 해방이후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있으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증여받은 농지에 있어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父 또는 母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건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는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은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45.8.15 해방 이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중 부동산특별조치법 제3094호에 의거 80.5.1(원인일 : 71.5.5) 등기할 때에 그(청구인의 父)의 사망후 등기이전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아예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는 위 등기원인일인 71.5.5 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25세에 불과하여 동 토지를 구입할 재력이 없었으므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등기당시 쟁점토지의 거래가격이 미미하여 증여 혹은 수증의 실익이 전혀 없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본인의 부·모가 농지소재지에서 소유권에 기한 농지의 사용 및 수익을 계속하고 있던 점 등에서 입증된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매수능력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수증할만한 가치도 없었다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 되고 부모의 사용 및 수익사실은 어차피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멀리 있어 타인이 경작해야 하는 여건이며 청구인에게 사인증여의 의사가 없었다면 청구인의 父 명의이든 청구인 명의이든 등기절차는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는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사실을 표기한 것이고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되어 객관성이 부족한 반면, 청구인의 형과 동생이 있는데도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야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시 농지위원들이 청구인 소유임을 이미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양도대금을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와 동생(2명) 4명이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하겠다.

(1) 그렇다면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에 의거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요건중 8년 이상 자경사실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위의 감면을 배제하여야 할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일 01254-3873, 91.12.19), 청구인은 72.3.16 서울특별시로 전출함으로서 청구인의 부와는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의 명의로 등기된 80.5.1이후 당해 토지의 경작사실이 없다는 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8년이상 쟁점토지의 자경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이 건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다하여 이의 인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의 명의신탁되었다거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기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가 8년 이상 자경했다하여 이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