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자로서 88.7.28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OO 임야 2,887평방미터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0,650원 및 동 방위세 177,060원을 90.8.18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7 자 이의신청, 90.12.31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OO 임야중 청구외 OOO 지분 2,887평방미터를 87.11.25. 5,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1988.3.10 경 청구외 OOO(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 OO 거주), OOO(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 OO), OOO(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게 취득가격에 상응하는 5,500,000원에 매도하였는 바, OOO 외 2인이 1988.3.28 경남 마산시 OO동 OOOOOO 거주 청구외 OOO에게 8,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OOO으로부터 5,000,00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OOO 등 3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지불 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 등 3인이 쟁점토지거래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지불내용이 확인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OOO가 각각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5,000,000원에 매입하여 OOO에게 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8.3.10 경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88.3.10 경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5,5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OOO 등 3인 연명의 지불각서 사본 1매(이 건 임야의 세금에 대한 재판이 끝났을 때 세금을 공동으로 지불하겠다는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등 이 건 임야 거래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청구인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7.11.25(등기접수일 기준, 원인은 87.7.28 자 매매)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7.28(등기접수일 기준, 원인은 88.3.28 자 매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임야를 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임야를 8,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O과 OOO로부터 징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임야를 88.3.10 경 OOO 등 3인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등기부상의 거래내용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