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23. OOO외 1필지 토지
462㎡ 및 건축물 164.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17.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5.11. OOO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고시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었고, 다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취득세 등의 감면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구입한 땅이 강제로 수용되었고, 수용된 토지와 같은 지역인 울산광역시 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OOO외 2필지의 대지 및 주택이 수용었으나, 사업인정고시일(2007.5.11.) 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으로 되어 있어 수용된 부동산과는 서로 잇닿아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17.2.21. 발행한 토지등 수용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7.5.11.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OOO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108호)의 부지로 OOO377㎡, OOO대지 110㎡, OOO대지 509㎡ 등이 수용되었고, 2016.12.27. 보상금 OOO등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5.부터 2006.10.19.까지 OOO에, 2006.10.20.부터 현재까지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2.23. OOO외 1필지 토지
462㎡ 및 건축물 164.02㎡(쟁점부동산)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3.29.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17.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007.5.11. 사업이 인가된 OOO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부지로 OOO등의 토지가 수용되었음이 OOO이 발행한 부동산 등 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1996.10.5.부터 2006.10.19.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과 울산광역시 북구는 서로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
에게 부동산
(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부터 1년 이내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
(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
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