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청구인들과 OOO는 형제관계임)는 OOO(OOO로 합병되었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OOO으로 취득하고, OOO, OOO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가액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시설명은 ‘OOO’이며, 이하 “쟁점요양원”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OOO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들이 쟁점요양원의 설치를 신고한 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2011.1.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취득세 등은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따라서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가리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미 납부한 조세에 대한 감면신청은 사실상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대한 불가통보는 과오납 등 환부금으로 결정된 환부청구권에 대한 환부거부처분이 아닌 이상, 단순한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OOO, OOO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1조
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56, 2011.11.11.,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OOO 불가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대상은 OOO, OOO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당초처분이라 하겠고,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고 하였다면 당초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