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OOO 사망함에 따라 OOO은 유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가액을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8.1.2.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4.25.∼2019.7.24.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과 청구인 배우자 OOO의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가액(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19.10.11.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외OOO에게 2017.1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하 “쟁점상속세”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쟁점상속세와 관련하여 OOO은 2019.10.31. 본인 부담분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11.29. 본인 부담분 OOO원 중 일부인 OOO원만 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상속세 체납분과 관련하여 2019.11.25. 청구인 명의의 재산OOO을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위 압류등기에 대해 2020.11.2. 해제를 원인으로 2020.11.3. 압류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9.11.25. 압류한 쟁점압류재산에 대해 2020.11.2.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