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29. OOO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가족은 45년간 목회자 및 교수 등으로 재직하며 해외 선교 및 장학사업 등 사회에 공헌하고 납세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바,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6년 위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OOO의 장인·장모가 거주하는 집으로 합가하게 되어 이에 따라 2016.4.29.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다.
(3) 청구인의 배우자는 목회자로 재직하는 45년간 자신의 명의로 사유재산을 취득한 바 없어 2010년 퇴임 당시 교회에서 지급한 사택구입비로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기 위한 농가주택을 구입하였고, 청구인 부부는 2012년 청구인의 모친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기 위해 이 건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다.
(4) 이상과 같이, 종전주택은 청구인의 장남인 OOO 부부가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로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매매대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친다 할 것으로서, 종전주택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 가족의 경제적 사정, 수익상의 문제, 청구인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정 등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종전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정은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1주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은 2012.6.29.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2012.8.3.(원인 : 2010.12.1. 매매)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종전주택은 2007.7.30.(원인 : 2007.6.9. 매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고, 2016.4.29.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장남OOO 명의의 교회사택을 교회에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및 장애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애1급 판정을 받고 기초연금(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 겸임교수 재직증명서 및 2010.10.17.자 목사추대예배 DVD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소유한 기간 동안 종전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점, 종전주택의 취득 이전에 배우자가 사목하던 교회의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장남의 명의로 교회사택을 구매한 사정과 이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실제 거주자인 장남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지만 그에 소요된 대출이자가 장남 부부의 계좌에서 납부된 사정 등은 청구인의 경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 이를 이유로 소유자를 장남으로 인정하거나 청구인이 3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