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7.10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100% 상속받고 96.1.8 상속세 신고시 채권신고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6,036,345,73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권 502,396,6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7.1.23 청구인에게 95년 상속분 상속세 3,338,449,8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상속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외 4필지 8,12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외법인①의 부도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취득한 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OO리 OOO 공장용지외 2필지 9,81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가액 1,849,928,054원에서 청구외법인①에게 지급한 반환금 400,000,000원을 공제한 1,449,928,054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97.1.2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86,74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1 심사청구를 거쳐 9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채권은 부도발생한 것으로서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같이 청구외 OOO의 주소지, 사업장 어디에도 그의 재산은 전무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중부산세무서에서도 청구외 OOO에 대하여 95년도에 2차례에 걸쳐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채권으로 인하여 지명수배를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없는 쟁점채권을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외법인①이 당초의 계약대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함에 따른 사업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한다) 대표이사 OOO가 청구외법인①에게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지급한 800,000,000원을 쟁점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고,
쟁점소득금액에 포함된 쟁점공장의 가액 811,928,054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당초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811,928,054원으로 계산하였다가 과세적부심에서 341,596,000원으로 재평가하였으므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에도 341,596,000원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채권자를 피상속인으로 한 채권·채무관계에서 피상속인이 95.6.30 및 95.7.10 지급인을 주식회사 OO은행 OOOO지점으로 지정한 당좌수표로서 액면금액 148,600,000원과 152,320,000원 등 2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상속개시일 후인 95.7.25 청구인은 위 같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액면금액 201,475,6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95.7.19자로 부도처리 및 행방불명되자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95.8.20 부정수표단속법 및 유가증권위조범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고 공소시효만료일이 2002.9.24까지임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인 95.7.10 현재 소멸된 재산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토지①의 매도자인 피상속인과 매수계약자인 청구외법인①이 체결한 쟁점토지①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공정증서상에 매수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쟁점토지② 및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매도자에게 91.3.31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이를 매매계약금 2,333,000,000원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쟁점토지②는 매도자인 피상속인에게 매매계약일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매매계약금과 상계하여 같은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동 매매계약의 해약시점인 94.12.31에 해약을 조건으로 기타소득으로 취득하였다.
다만, 해약일 현재 건축중인 쟁점공장의 기성고 평가액을 811,928,054원으로 한 것은 청구인 OOO의 문답서, 청구외법인①의 부도발생(92.4월)시 공장건물의 신축공사실행 추정내역서, OO건설주식회사와 피상속인간의 해약에 따른 협약서, 청구외법인①의 부사장으로서 신축공장관리 담당이사인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부도당시 기성고가 60~70%로서 발생공사비는 811,928,054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부도발생일(92.4월)과 해약시점(94.12월)간에 쟁점공장이 훼손 또는 멸실될 정도의 시차가 그리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공장 신축공사 중단 이후 해약일까지 사이에 건물이 훼손되었거나 멸실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②의 평가액 1,038,000,000원과 쟁점공장의 평가액 811,928,054원을 합한 1,849,928,054원에서 해약시에 거래상대편에게 지급한 반환금 400,000,000원을 차감한 1,449,928,054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타소득에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도처리된 쟁점채권을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소득금액중에서 청구외법인②가 청구외법인①에게 지급한 80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소득금액에 포함된 쟁점공장의 가액 811,928,054원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9...1제1항에서 “법에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4호에서 “대부금 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95.2월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을 매수해 달라고 위임하고 매수대금 502,396,6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자 위 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당좌수표 3매(502,396,600원)를 피상속인에게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당좌수표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95.8.1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부도(95.7.19)로 수표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및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위 쟁점채권의 신고가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모두 부도처리되어 수표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산 압류집행불능조서(2매), 지명수배조회서, 중부산세무서에서 발행한 청구외 OOO에게 부과한 국세결손처분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채권이 현재 회수불능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수표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는 존속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4호 단서에서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의 부도가 상속개시일인 95.7.10 이후인 95.7.19 발생하여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회수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소득금액의 계산경위 및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91.7.23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①과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①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대금 12,356,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2,333,000,000원으로 하여 위 계약금은 청구외법인① 소유의 쟁점토지②의 매수대금과 상계하며, 매매조건으로 쟁점토지② 지상에 매도인이 요구한 당면공장과 그에 부수되는 부속건물 일체를 매수인이 완벽하게 준공하여 인도한다는 등의 특약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위 매매계약일에 1차 중도금 3,000,000,000원과 그후 2차 중도금 700,000,000원을 받았고, 쟁점토지②를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법인①이 쟁점토지②지상에 쟁점공장을 신축중 92.4월에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94.12.27 청구외법인① (갑), 피상속인(을), 청구외법인②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1. (갑)은 (을)과 91.7.23 계약한 쟁점토지①에 대한 매매계약 해약의 조건으로 (을)로부터 400,000,000원, (병)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양도조건으로 지급받음.
2.~4. (생략)
3. (병)이 협약금 8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함과 동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매도대금을 14,2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을)은 (병)·(을)간에 체결하여야 함.
5. 위 조건에 대한 이행일자는 94.12.27 오전 10시로 함.
94.12.31 피상속인은 위 협약에 따라 쟁점토지①에 대한 매매계약 해약 당시 그 동안 피상속인이 수령한 1차 중도금 3,000,000,000원과 2차 중도금 700,000,000원을 반환하고, 청구외법인①에게 해약의 조건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②와 청구외법인①이 건축중이던 쟁점공장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이 쟁점토지②의 가액 1,038,000,000원과 쟁점공장의 기성고 상당액 811,928,054원의 합계액 1,849,928,054원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①에게 반환한 400,000,000원을 차감한 1,448,928,054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은 사업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소득금액에서 청구외법인②가 청구외법인①에게 지급한 800,000,000원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소득금액에 포함된 쟁점공장의 가액 811,928,054원을 341,596,000원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사업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소득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청구외법인①의 부도로 인하여 94.12.31 위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평가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②가 청구외법인①에게 지급한 800,000,000원도 해약금이므로 쟁점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8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공장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해약을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②가 청구외법인①과의 합의에 의해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양도조건으로 청구외법인②가 청구외법인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3) 처분청은 쟁점공장이 부도당시 기성고가 60~70%로서 발생공사비는 811,928,054원이고, 부도발생일(92.4월)과 해약시점(94.12.31)간에 쟁점공장이 훼손 또는 멸실될 정도의 시차가 그리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축공사중단 이후 해약일까지 사이에 건물이 훼손되었거나 멸실된 객관적인 거증이 없다 하여 쟁점공장의 가액을 811,928,0544원으로 평가하여 기타소득금액에 포함하였으나,
당초 상속세 조사시 쟁점공장의 가액을 811,928,054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가 과세적부심에서 “건축공사의 장기간 중단으로 신축중이던 건물의 일부가 훼손·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존공사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한 470,332천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재산가치가 잔존한 341,596,000원(811,928천원-470,332천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도발생일(92.4월)로부터 해약시점(94.12.31)까지의 기간이 2년 8월이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가액을 동 건축공사 중단시의 기성고 811,928,054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동 건축공사 중단시의 기성고 평가액 811,928,054원에서
94.12.31 현재 훼손·멸실되어 추후 재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재산가치만을 공장건물 가액으로 하여 재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