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약50평)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90년 제2기에 3,000,000원, 91년 제1기에 4,5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부동산소개소인 「OO부동산」이 보관하고 있던 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위 사무실이 89.12.20~90.10.20 기간에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사무실의 90년 제2기 및 91년 제1기 임대수입금액을 6,500,000원으로 보아 91.11.5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000원,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사무실을 90.1월~90.12월 기간에는 청구외 OO씨스템 주식회사(대표 OO)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임대하였고, 91.1월~91.12월 기간에는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25,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당한 계약서라고 불 수 없는 청구외 OO과의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주변시세 보다 높게 임대수입금액(6,500,000원)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부동산소개소인 「OO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사무실에 대한 청구외 OO과의 임대차계약서와 90.1.30일자 월임대료 영수증(1,000,000원)을 근거로 하여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사무실의 90년도 제2기 및 91년도 제1기 임대수입금액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90년중에 위 사무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임대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89.11.27 청구외 OO씨스템(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위 OO씨스템(주)가 위 사무실을 같은날 같은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OOO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차조건을 보증금 12,000,000원 월세 1,2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OO에게 발행한 90.1.30자 「영수증」에 청구인이 위 사무실의 월세로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건물 OOOO 및 OOOO 합계 75평에 대한 월세가 1,500,000원 수준인 사실이 청구외 OOO(임차인)의 청구외 OOO(임대인)에 대한 「입금증」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OO씨스템(주)와 OOO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과 OO씨스템(주)와의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 소개소인 「OO부동산」에서 입수한 청구인과 청구외 OO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위 사무실의 90년 제2기 임대수입금액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 사무실의 91년 제1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보증금 25,000,000원, 월세 5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전기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고, 같은건물 OOOO 50평에 대한 월세가 1,200,000원인 사실이 청구외 OOO(임차인)의 청구외 OOO(임대인)에 대한 91.6.8자 「입금증」에서 확인되며, 또한 위 계약서 이외에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사무실의 91년 제1기 임대수입금액을 전기와 같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