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2지0155생산일자 2012-04-12
AI 요약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3.22.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1.3.10.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대지 40.55㎡, 건물 84.9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11.3.23.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1.3.10.로 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50%) 신청을 하여 그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납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취득신고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잔금지급일이 2011.3.10.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2011.3.22.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1.3.22.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른 감면(100분의 75)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7.13.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11.3.10.)이라고 하여 2011.7.2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시 잔금지급일을 2011.3.10.로 신고하고 2011.3.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실제 잔금지급일이 2011.3.22.인 사실이 금융거래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실제 잔금지급일인 2011.3.22.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경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지급일을 2011.3.10.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잔급지급일(2011.3.1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실제 잔금지급일이 다르므로 실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7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3.23.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1.3.10.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신청(50%)하고 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실제 잔금지급일이 2011.3.22.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감면(100분의 75)대상이라고 하여 2011.7.13.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7.2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11.3.23.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취득일을 2011.3.10.로 하여 제출한 자료 중 2011.1.27.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매도인이 OOO, 매수인이 청구인, 총 매매대금이 OOO〔계약금 OOO, 중도금 OOO(2011.2.1. 지급), 잔금 OOO(2011.3.10. 지급)〕,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의 OOO의 대출금은 잔금과 동시에 변제하고 말소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일(잔금지급일)이 2011.3.22.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 (2)의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부분이 당초 2011.3.10.에서 2011.3.22.로 수정되었고, 매도인, 청구인 및 중개업자의 직인이 수정부분에 각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1.3.22.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OOO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

주) 청구인의 금융계좌OOO, 청구인의 배우자 금융계좌OOO

(다) 청구인이 2011.3.22. 위 (나)의 수표를 발행받아 같은 날 OOO에 제시한 내역을 보면, 총 수표발행금액 OOO 중 OOO이 제시되었으며, OOO에서 OOO의 대출금 상환으로 OOO을 수납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도인 OOO가 2011.4.4. 청구인에게 발행한 잔금 등 영수증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단위 : 원)

OOO

(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자격으로 임차인인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이 2011.2.15., 전세보증금이 OOO, 잔금 OOO(2011.3.31. 지급), 특약사항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OOO이나 매매진행중으로 중도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잔금일은 임차인의 형편에 따라 앞당길 수 있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1.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3.23. OOO 명의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6.9.1. OOO으로부터 OOO에게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이 2011.3.24.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OOO, 비록 쟁점주택의 거래가 개인 간의 유상거래이고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11.3.1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2011.3.22. 청구인과 배우자의 통장거래 내역 및 수표 등의 금융거래자료, 매도인이 작성한 잔금수령 등의 영수증,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2011.3.2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에 미루어 2011.3.22.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2011.3.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2011.3.10.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