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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계결정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심판청구
추계결정 과세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1989-중-0283생산일자 1989.05.09.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임대면적 비례로 안분하고 층별차등율을 적O하여 88년 제1기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실제임대수입금액이 밝혀지지 않는 청구인의 경우, 합리적인 방법임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OOOO 소재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 임대건물의 지하층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소유인 인접 임대건물 1층과 4층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료(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 250만원)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면적 비례로 안분계산하고 여기에 국세청장이 정한 건물층별 차등율을 적O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88.6.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27,260원(가산세포함)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OOO으로 부터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층을 기준으로 각층 임대수입을 환산한 것도 부당하므로, 이 건 실지임대수입액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8.11.10 심사청구를 거쳐 8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임차료로 월250만원씩 송금한 사실은 OOO의 OO은행 예금구좌로서 확인되고, 위 OOO의 장부에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전액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OOO으로 부터 월 임대료를 150만원씩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OOO으로 부터 받은 6개월분 합계 1,500만원과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상당액 100만원을 합계한 금액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임대면적 비례로 안분하고 층별차등율을 적O하여 88년 제1기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실제임대수입금액이 밝혀지지 않는 청구인의 경우,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 쟁점 임대건물의 임대수입금액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건물 일부의 임차인인 OOO으로 부터 월세 250만원씩을 받은 바 없으니 실지임대내O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사업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 OOO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매월 250만원씩 송금한 사실이 OOO의 OO은행 예금구좌(OOOOOOOOOOOO)에 의거 확인되었고, OOO이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전액 지급한 것도 동인의 장부에 의거 확인된 바 있으며(국심 87중1941, 88.2.20 참조)

또한, 이 건 과세기간 직전 기간인 87년 제2기 확정분 임대수입금액을 이 건과 같은 6,852,950원으로 추계결정한 처분도 타당하다고 당심판소에서 인정된 바 있어(국심 88중1623, 89.3.18)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는 이 건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