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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서4363생산일자 1995-01-26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6,920,810원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 OOOO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멘트 등의 수입업자로부터 시멘트 및 콘테이너 등의 운송용역의뢰를 받아 92.4.1~93.3.31 기간에 화물차주인 청구외 OOO, OOO 및 OOO(이하 “OOO등 3인”이라 한다)에게 수송을 하도록 하고 그 용역의 대가 21,000,000원, 20,000,000원 및 28,208,105원씩을 각각 지급한 후 OOO등 3인으로부터 별첨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군산세무서장은 93.12.17 OOO등 3인의 위 거래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중개상인 청구외 OOO이 OOO등 3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업무를 의뢰받고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거래를 사실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93.12.23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군산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920,81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94.3.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1.1 ~ 12.31) 법인세 10,988,00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10,00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9 심사청구를 거쳐 94.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인천, 군산등지의 시멘트 및 수출용 콘테이너를 화주로부터 의뢰받아 트럭운수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해 주고 있는 운송알선업자로서 매월 제공한 운송내역의 대가는 화주에게 청구하여 현금 및 어음으로 수취하고 트럭운수업자의 운송비는 운송 즉시 매일 현금으로 지급할 뿐 만 아니라 그 트럭운수업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알선 실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누락시킬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92.4.1부터 93.3.31까지 기간에 OOO등 3인에게 시멘트 및 콘테이너의 운송용역을 위탁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사실임이 OOO등 3인의 확인서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조사결과 내용 및 동 검찰지청에서 OOO 및 OOO등 3인에 대한 조사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등 3인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등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세법에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1) OOO과 OOO등 3인이 이 건 조사관서인 군산세무서에서 진술한 조서에 의하면 OOO등 3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등의 업무를 OOO에게 위임하였고, OOO은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동 세금계산서상 매출액 및 매입액이 사실내용과 같은지 여부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2) OOO 등 3인이 92.4.1 ~ 93.3.31 기간에 청구법인등 12개 법인의 알선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규모는 63건 298,999,545원 상당액으로서 동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에게 정식으로 위임하여 사실대로 교부한 것일 뿐 만 아니라, 군산세무서에서 위의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이유는 그 거래금액을 축소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라고 진술하였음이 OOO등 3인과 OOO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위 검찰지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하고, 다만 OOO의 경우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94.4.27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소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당심판소가 94.12.24 위 검찰지청에 OOO등 3인과 OOO의 진술서 사본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94.12.28 수사기록은 사실임을 회신(수사 61100 - 232)하여 왔으므로 위 OOO등 3인과 OOO의 진술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3) OOO등 3인이 94.1.13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확인서를 보면 OOO등은 별첨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장 및 출금전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등 3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금등의 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내용과 같을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등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등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6,920,810원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쟁 점 세 금 계 산 서 내 역 ]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기간

품명

수 량

단 가

금 액

92.4.1 ~ 4.30

시멘트

1,000.2톤

10,000원

10,020,000원

92.5.1 ~ 5.30

530 톤

10,000원

5,300,000원

92.6.1 ~ 6.30

568 톤

10,000원

5,680,000원

2,008.2톤

21,000,000원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기간

품명

수 량

단 가

금 액

92.4.1 ~ 4.30

시멘트

863 톤

10,000원

8,630,000원

92.5.1 ~ 5.30

509 톤

10,000원

5,090,000원

92.6.1 ~ 6.30

628 톤

10,000원

6,280,000원

2,000 톤

20,000,000원

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기간

품명

수 량

단 가

금 액

93.1.1 ~ 1.31

콘테이너

6,593,000원

93.2.1 ~ 2.28

6,322,215원

93.3.1 ~ 3.31

8,105,232원

93.3.1.~3.31

철판

7,187,658원

28,208,1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