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103동 131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12.2. 양도하고 2012.2.24.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2.5.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5.16.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OOO으로 발송되어 배우자가 2012.5.16.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경정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2.2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