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529생산일자 2012-11-29
AI 요약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소유

OOOOO OO OO OO-O OOOOOOOOO(지하 3층, 지상 15층

,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9호 외 1건의 137.1456㎡(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 2012.7.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건물의 실거래가와 임대료는 과세표준액에도 미치지 못

하는데 재산세 산출의 근간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② 이 건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서 1층부터 3층까지만 상가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상가층만 판단하면 3층 건물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4층 이상 건물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부과할 지역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원천무효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OOO은 2012년 건물신축가격 OOO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년수잔가율, 면적을 곱하여 건물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2)

지방세법 제141조

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6조 2항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

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해석운용 매뉴얼 138-1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4층 이상의 건축물이란 지하층과 옥탑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4층 이상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물 15층 중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한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하여는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2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주거용을 제외한 4층 이하 건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3)

지역자원시설세

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지역

조례로 정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1·2종

근린생활시설로, 4층부터 15층까지는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2012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OOO)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건물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OOO을 산정한 다음,

< 쟁점건물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내역 >

-

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OOO)

O OOOO : OO,OOO,OOOOOOOO O OO,OOO,OOOO

O OOOO : OO,OOO,OOOOOOOO O OO,OOO,OOOO

여기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과 지방교육세 OOO을, 같은 법 제 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산출

하였다.

(2) 청구인은 ① 쟁점건물의 실거래가와 임대료는 과세표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재산세 산출의 근간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

보다 높게 평가하여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하고, ② 15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이

1층부터 3층까지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데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할 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무효에 대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은 각각의 과세대상물건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규정에 따른 “2012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에 달리 흠결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 쟁점건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거래가가 2012년도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 바(OOOOO 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O OO OOOO, OOOOOOOOOO OO O),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한동의 건물전체에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건물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해당세율을 적

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안분하고, 4층 이상의 건축물 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2배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한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하여는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2배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은,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OOOOO 시세조례 제29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고 부과대상지역을 정하고 있어, 이 건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으로 조례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47조(부과 징수)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제1호나목

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조,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제29조(부과대상지역)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지역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