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임야 3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7.31 청구인 명의로 취득되어 90.10.25 청구외 OO노조직장주택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6,020원 및 동 방위세 3,99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5 이의신청, 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노조합 OO시장분회라는 OO시에 있는 시장에서 야간에만 일하는 농산물하차작업을 할 당시 OO노조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OOO이 동 조합에 가입하면 1,000,000원을 준다기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었고 양도소득도 취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지 아니하고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노조주택조합장 OOO의 확인서와 OO노조 OO농수산물노조 OO분회(이하 “OO분회”라 한다) 총무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OO노조주택조합장 OOO의 확인서(96.8)를 살펴보면, 87년초 주택조합 업무 시작 후 조합원 모집이 어려울 때 청구외 OOO(부동산업자로서 조합아파트를 건립한 위 부지를 O개한 자임)이 조합 분담금을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원 자격을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하여 당시 OO분회 총무였던 OOO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고 청구인의 주택조합원 자격을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토지지분을 취득토록 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사례로 청구외 OOO은 1,000,000운을 지불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그후 주택조합사업은 지연되어 청구인은 주택조합원 자격을 빌려줄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동 아파트 부지 지분을 OO노조주택조합에 반납하고 주택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분회 총무 OOO의 확인서(96.8.23)에서도 청구인은 당시 무주택자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비조합원 OOO이가 주택조합용지 구입금을 납부하였으며, 90년에 청구인이 14평짜리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 앞으로 매입한 부지는 주택조합으로 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96.8.29)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분회 총무 OOO이 청구인에게 1년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만 대여했을 뿐 조합용지 구입비는 청구외 OOO이 일체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이 90.4월경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으로 이전하고, 그후 4년이 지나 청구인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와 청구외 OOO에게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자 청구외 OOO이 그의 직원 정과장을 대동하고 OO세무서에 와서 담당 직원에게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당시 처분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동행하여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내용증명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고,
OO노조주택조합의 다른 확인서(95.9)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합탈퇴 시(90.9월경) 그간 불입했던 분담금은 청구외 OOO이 수령해 갔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 다른 OO노조주택조합의 확인서(96.2.16)에서는 청구인 명의로 조합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청구외 OOO(OO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며, 청구인 탈퇴이후 청구외 OOO이 주택조합원으로 들어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