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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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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0066생산일자 1992-03-04
AI 요약
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의 영위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동 OOOOOOOO 대지 211.6㎡를 89.4.12 자로 취득하고 동 지상에 상가 546.93㎡를 89.9.18 신축하여 동 대지 및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0.4.3 자로 양도하고 90.5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1.8.16 자로 종합소득세 50,983,910원 및 동 방위세 10,26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7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고 상당부분 임대하여 주고 쟁점부동산에서 가족 전부가 신축당시부터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의 지병의 증상이 심해져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에서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의 영위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임을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86누 700, 86.2.1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 이전인 85~87년중 3동의 상가와 1동의 주택을 취득·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도 신축후 8개월만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당초 판매목적으로 신축된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상가 및 주택을 취득 혹은 신축한 후 양도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이 건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동지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2호)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