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42.9㎡를 86.9.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88.12.5 주택 225.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도에 쟁점주택 신축 및 부동산 2회 취득·2회 양도, 89년도에 쟁점주택 양도 및 부동산 2회 취득, 90년도에 상가 건축 및 부동산 1회 취득·3회 양도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수익목적이 있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57,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이 건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택규모가 국민주택 규모(85.7㎡)이하인 지층 75.42㎡, 1층 74.70㎡, 2층 74.70㎡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6.10 쟁점주택 양도 당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1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 및 쟁점주택 신축후 단기간에 판매한 사실과 90.8.20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88년 부터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양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국민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주택의 단위 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60㎡이상 330㎡이하(국민주택은 85㎡), 연립주택은 1세대당 40㎡이상 297㎡이하(국민주택은 85㎡), 아파트는 1세대당40㎡이상 297㎡이하(국민주택은 85㎡)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3층 이하의, 아파트는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의 주택 신축 판매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88년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부동산을 2회 취득 및 2회 양도하였으며, 89년도에는 쟁점주택 양도 및 부동산을 2회 취득하였고, 90년도에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을 1회 취득 및 3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첫째,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등을 보면 쟁점주택은 그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 3세대가 한 건물안에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 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3누7075, 93.8.24, 같은 뜻임).
둘째,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그 세대별 규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각세대층별 면적은 74.70㎡~75.42㎡ 로서 이는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셋째, 쟁점주택에 거주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89.6.13) 현재 쟁점주택에는 청구외 OOO등 3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마. 적 용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주택의 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