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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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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와 경지정리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전1213생산일자 1995-08-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경지정리비용에 해당하는 경지정리부담금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옥구군 나포면 OO리 OOOOO 답 4,0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5.2.24 취득하여 93.3.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심사청구를 거쳐 95.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직접 경작목적으로 쟁점농지를 75.2.24 취득하여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8년이상 관리를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며,

(2) 쟁점농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경지정리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서울시로 전출후 쟁점농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옥구와는 경작이 불가능한 거리이며, 또한 자경사실입증의 구체적 거증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므로 인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 감면후 기준시가로 고지결정한 바, 경지정리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공제될 수 없는 사항으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와 경지정리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75.2.24 취득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가 8년이상 관리를 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5.2.24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전라북도 옥구군 나포면 OO리 OOOOO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76.9.20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로 전출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전라북도 나포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81.12.5부터 쟁점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 두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경작자는 청구외 OOO로 명기되어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가 관리를 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형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경지정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산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경지정리비용에 해당하는 경지정리부담금 531,830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