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22. 법인설립 후 OOO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2.7.16. 취득하고 2012.8.10.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10.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액OOO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등에 대한 감면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와 환급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충당한 후의 세액 OOO원(가산세포함)을 2013.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취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다만, 착오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지방세법」
제21조에따른 취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처분청에서 산출한 세액인 OOO원에서 신고세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100분의 OOO을 적용한 금액인 OOO원만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한 OOO원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1조
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액은 0원이고, 이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경감한
OOO원이므로 그 부족세액인 OOO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감면신고가 이루어진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 시 산출세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6.22.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의료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12.7.16.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포괄양도양수’로 하여 취득하고, 2012.8.1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제32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OOO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취득한 사업용재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대상으로 하면서 같은 법 제
38조 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감면규정(세율 2%)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산출세액 등을 산정하였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신청 시 감면받은 세액OOO을 산출세액OOO에서 차감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지방세법」제21조
에서 취득세 신고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시 100% 면제라고 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신고세액은 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 시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
OOO을 본세로 하고,
신고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위 산출세액 전체를 부족신고세액으로 산정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율OOO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