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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후, 매수인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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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후,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재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 당시의 매수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2007-0016생산일자 2006-09-18
AI 요약
요지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등록세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잔금지급일이 기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6.5.26. 청구외 김○○과 인천광역시 남구 ○○동 627-534번지 신창미션힐 104동 1905호 건물 59.851㎡ 및 그 부속토지 31.497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6.29. 그 취득가액 15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370,000원, 등록세 1,580,000원, 지방교육세 316,000원 합계 4,266,000원으로 자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1

2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81,370원(가산세포함)을 2006.8.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6.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2006.6.30. 청구인 시어머니의 반대로 매수자의 명의를 남편인 청구외 오○○으로 변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후, 2006.7.3. 청구외 오○○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재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 당시의 매수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6.7. 「공인중개사의업

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사실을 신고(접수번호 28170-2006

-4-0008223)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06.6.29.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며, 청구외 오○○은 2006.6.30. 위 신고필증의 매수자를 청구인(황○○)에서 본인(오○○)으로 변경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받아 2006.7.3. 취득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청구외 오○○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에서 남편인 청구외 오○○으로 변경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5호의 취득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5호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8항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그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9항에서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위 신고필증상의 매수인을 청구인에서 청구외 오○○으로 변경하여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고,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달리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등록세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청구외 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잔금지급일이 2006.7.31.로 기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