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2. 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OO OO)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198.9㎡,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8.8.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임야→대지)에 대한
취
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8.16. 쟁점
토
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2008.1.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에서 변경전의 시가표준액(2000.1.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08.9.26. 법률
제913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항공촬영 사진상 사실상 쟁점토지의 공사
착공일이
2006년 9월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지목변경 이후 시가표준액-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산정
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에 2006년 9월 이후 시점의 쟁점토지 개별
공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착공일자를 기준으로 2000.1.1. 쟁점토지의 개별
공시지가(19,200원/㎡)를 적용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
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착공일은 시공자의 순수한 주관적인 의도로 건축주가 처분청에 신고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이 사건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건축물대장상 공사착공일(1998.9.9.) 현재 결정·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더라도 1996년에 비해 2000년 사진
에는
쟁점토지 인접까지 산림을 벌목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진입로 확보와 건축공사 재료를 운반하기 위한
사전
공사준비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등
공사 전 준비단계라도 공사착공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대장상 공사착공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
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8.9.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과세표준)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
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
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대장상 1999.11.22. 쟁점토지는 OOO OOO OOO OOOO
O OO-O에서 등록전환 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12.12.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여 2008.2.18. 처분청에
쟁점토지상 건축관계자(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변경 신청하였고, 2008.2.19. 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1998년 이후 쟁점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산정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OO) OOOOOOOOO O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OOOO
(5) 처분청은 담당자의 실수로 2000.1.1. 기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OOO를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1998.1.1. 기준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바,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현재까지 청
구인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6)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일자 1997.10.16.,
착
공일자 1998.9.9., 사용승인일자 2008.8.2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이 건축물대장상 착공
일
자인 1998.9.9.이 아닌 2006년 9월 이후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OOOOOOO에서 쟁점토지를 항공촬영한 사진
4장
을 제시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8) 「지방세법 시행령」(2008.9.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2조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
액은
토
지의 지
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
표
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목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
지
가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지목변경 공사
착공일이란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을 말하는
점(OOO OOOO
OOOO-OO, OOOO
OOOOOO OO),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9월 항공촬영 사진상
쟁점토지가 임야
상태로 있는 사실이 나타
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공사착공일은
위 시점 이후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공사착공일이
2000.1.1. 기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이후라는 입증
자
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쟁점토지 전 소유자가 신고한 1998.9.9.을
지목변경 공사착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공사기간과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결정·고시일 후에 공사가 착
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지목변
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으로 2000.1.1. 기준 쟁점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