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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5부4052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창원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1994.12.16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134일이 되는 날인 1995.4.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하대상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창원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등기접수번호 제350호)를 1994.12.16 수령하였으며, 이로부터 134일이 되는 날인 1995.4.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