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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골프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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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골프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기각)
2000-0677생산일자 2000-08-19
AI 요약
요지
골프카의 임대사업을 수행였고 차량운반구 계정에도 골프카를 등재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30. 골프카 80대(이하 “이건 골프카”라 한다)를 청구인 장부의 상품계정에서 차량운반구 계정에 대체하였으므로 대체일에 이건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34,506,26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28,410원, 농어촌특별세 955,910원, 합계 11,384,05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골프카를 1999.8월~9월 수입하여 (주)ㅇㅇ레저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된 (주)ㅇㅇ레저에서 고객에게 임시로 이건 차량을 임대하고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협조요청을 해옴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잔금지금일(2000.3.31.)까지 청구인이 담보적 성격으로 이건 골프카의 소유권을 갖게 된 것임에도 단지 회계처리상 차량운반구 계정에 계상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에게 이건 골프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의한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중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수입에 의한 차량,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ㅇㅇ레저(주)와 ㅇㅇ밸리 G.C에 골프카를 임대하기로 하는 골프카 임대운영계약을 1999.8.19. 체결하고, 1999.8.30과 1999.9.10. 각각 골프카 40대(총80대)를 반입하였으며, 1999.10.30. 청구인 장부의 차량운반구계정에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이건 골프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골프카를 수입하여 거래처에 인도하기 전까지 담보적 성격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9.8.19. 청구외 (주)ㅇㅇ레저와 이건 골프카를 ㅇㅇ밸리 G.C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9.8.30.과 1999.9.10. 각각 이건 골프카를 수입하였고, 그 임대계약서 등을 보면 이건 골프카 사용료 징수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주)ㅇㅇ레저는 이건 골프카의 임대사용료 수입금에서 임대운영비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제 청구인이 이건 골프카의 임대사업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1999.10.30. 청구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차량운반구 계정에도 이건 골프카를 등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골프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