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 OOO 외 5필지 임야 5,716.38㎡를 81.7.6 취득하여 그 중 67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1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1.5.13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8.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47,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이의신청, 94.1.15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소유토지 전부(5,716.38㎡)를 청구외 OOO에게 2,4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88.2.4 체결하였으나, 위 OOO의 자금사정으로 매매대금 지급이 지체되어 89.2.14에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2.14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 89.2.14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2.14)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5,716.38㎡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잔금을 89.2.14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2.14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81.7.6 지분으로 취득한 5,716.38㎡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중 3,145㎡의 지분은 88.9.12 청구외 OOO, OOO, OOO에 등기이전 되었으며, 1,859.38㎡는 심판청구 계류중인 현재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91.5.13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 되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5,716.38㎡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 양도하였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토지가 실지양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등기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소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과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91.5.13에야 등기이전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위 OOO에게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에게는 위 OOO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보다도 2년이 지난후에야 등기이전한 사실을 볼때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셋째,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