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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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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1998-0603생산일자 1998-11-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사전에 지정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입 최고통지를 한 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기존에 압류처분한 당해 법인 소유부동산의 환가액을 조사한 결과 그 환가액으로는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7.4.14. (주)ㅇㅇ건설(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이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외 9필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건축·분양하는 과정에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체납한데 대하여, 당해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같은구 ㅇㅇ 동 ㅇㅇ 번지 상의 아파트 A동 110호를 1987.10.12. 등기압류 하였다. 그 후 당해 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법인 장부가액에 차액이 발견되어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 49,935,470원(이하 “이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1988.2월 수시분으로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당초 체납한 취득세만 납부하고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당시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이건 취득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2.12.14. 납부통보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체납하고 있어 1997.11.9. 청구인이 취득한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ㅇㅇ 아파트 493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8.3. 등기압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해법인에게 부과된 이건 취득세 등을 개인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며, 1988년 당시 당해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기 압류를 하였음에도 1997.11.9.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8.3.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22조 (1993.12.27.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1호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 발생 당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청구인과 친족이 90%(청구인이 37%, 외삼촌인 ㅇㅇㅇ 28%, 동생인ㅇㅇㅇ이 25%)를 소유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인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1987.6.30.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위치에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1988.2월 수시분으로 당해법인에 부과 고지한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2.12.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3.1.28. 납입 최고통지를 한 후 처 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기존에 압류처분한 당해 법인 소유부동산( 1987.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됨)의 환가액을 조사한 결과 그 환가액으로는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환가액 조사복명서에서 입증됨)하여 1997.11.9.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1998.8.3. 추가로 압류한 사실이 부동산 압류통지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고 이건 부동산을 추가로 등기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