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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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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를 9년중에 청구법인이 분양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243생산일자 1993-04-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신축한 임대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가 91년도중에 분양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주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7.28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88.4.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의 토지위에 아파트(OO아파트) 96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준공한 후 이를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를 91.1.1~91.12.31 기간중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서도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동 분양수입금액 741,500,000원을 익금산입(분양원가 250,517,860원은 손금산입)하여 92.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15,103,4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익금산입액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110,500,000원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92.9.16 갑종근로소득세 52,317,10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준공한 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6조

에 의하여 임대만 하였고 일반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임대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가 91년도중에 분양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중 20세대가 91년도중에 분양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임대주택의 분양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은 준공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경우는 93.4.21 이후부터 분양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92.1.22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압류처분하는 과정에서 동 아파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91년도중에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OOO등 20명)이 위 압류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하겠다는 항변을 하게 되어 쟁점아파트의 사전분양사실을 알게 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위 OOO등 20명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가등기권리증, 입금표(청구법인 발행)등 관계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이 91년도중 이들에게 쟁점아파트 20세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위 임대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분양제한 관련규정만을 들어 쟁점아파트를 사전분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경우 쟁점아파트중 20세대를 청구법인이 91년도에 분양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이 동 분양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익금산입액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