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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
심판청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자의 침수지 등의 하수종말처리시설물이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2007-0542생산일자 2007.07.03.
AI 요약
요지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사업소세의 입법취지가 공해요소제거 등 환경개선 및 정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원인자부담 성격의 목적세임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물은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라북도

○○

○○

○○

동 2가 1035번지 하수종말처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2005년도 사업장 건축물연면적 10,190㎡, 침사지 12종의 시설물연면적 55,154㎡, 합계 65,345㎡에서 종업원 복지시설 부분 265㎡와 기 신고납부한 사업장연면적 11,817㎡를 감한 53,262㎡와 2006년도 사업장 건축물연면적 13,554㎡, 침사지 등 12종의 시설물연면적 65,665㎡, 합계사업장연면적 79,220㎡에서 종업원 복지시설 265㎡와 기 신고납부한 사업장연면적 11,817㎡를 감한 61,137㎡를 각각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분 사업소세(재산할) 18,315,740원(가산세 포함) 및 2006년분 사업소세(재산할) 21,249,06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0.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과세대상인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이 사건 사업소세(재산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자의 침수지 등의 하수종말처리시설물이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 본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같은 법 제247조 본문에서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2. 전라북도

○○

시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시설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운영권을 청구외 (주)

○○

개발로부터 재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 11,817㎡를 과세표준으로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사업소세(재산할)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07.4.18 신고납부당시 누락된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과세대상인 기계장치나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소세(재산할)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제조업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오물 등을 자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용역계약을 통하여 수탁 받아

경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들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처리 시설물을 기계장치 등으로 보아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9.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 및 그 제2호에서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그 제9호에서 오수·분뇨처리시설은 오수 및 분뇨를 생물학적 방법 등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은 하수 및 분뇨를 생물학적 방법 등으로 정화하기 위한 일련의 오물처리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사업소세의

입법취지가 공해요소제거 등 환경개선 및 정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한 원인자부담 성격의 목적세임을 고려하면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물 등을 자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한정하여 판단하

기 보다는 청구인과 같이

공공하수처리를 위하여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물은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