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심판청구
국심-1996-서-2722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1996.7.3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1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24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7.3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11.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24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