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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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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신고가 없었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668생산일자 1992-12-21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로서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90.11.7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소재 대지 426.9㎡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소재 대지 76㎡, 건물 67.4㎡(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접수일(91.6.27)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시행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과세자료 접수일이 91년도 공시지가시행일인 91.6.29 이전이므로 90년도 공시지가로 평가함), 92.2.1 상속세 117,403,920원 및 동 방위세 19,567,320원을 결정고지한외에 92.6.1 상속세 16,974,010원 및 동 방위세 2,829,00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방법인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동 가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인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이 건은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상속세신고가 없었던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채무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피건데 먼저 관련법령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 모아보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90.5.1자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는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항 제1호(토지평가)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이 90.5.1자로 개정됨에 따라 90.5.1 이후 상속이 개시된 재산(토지)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거 90.5.1 이후부터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된 것은 종전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배율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처럼 90.11.7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90.5.1자 개정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②를 살피건데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OO동 OOO소재 건물(주택)에 전세입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10,000,000원 및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로서 전세계약서 정도만 제시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사람들이 거주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한 바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계약서만으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