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8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 대지 479㎡ 및 같은동 OOOOOO 도로 27㎡(합계 50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133.88㎡를 취득하여 1991.10.23 그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1992.12.3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5.7.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51,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법령상 양도자가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판례상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도 실가확인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청산일로 하도록 되이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해 잔금지급일이 1991.5.30로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상 331,900,000원임이 확인되며 이는 당시 공시지가가 ㎡당 600,000원으로 302,940,000원이므로 실가로서 타당성이 입증된다 할 것이고,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330,000,000원임이 입증되고 이는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당 400,000원으로 201,960,000원임이 입증되므로 또한 실가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1년내 단기거래로서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예정·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잔금약정일이 매매계약서에는 1991.5.30로 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에는 1992.12.3로 되어 있고, 양 계약서상 매매대금도 상이한 바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0.12.31 개정) 제23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 (라) ~ (바)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확인되는 1991.5.30이라고 주장하나 그 검인계약서에는 잔금약정일이 1992.12.3로 되어 있고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잔금약정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약정일을 인정하더라도 그 잔금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2. 12. 3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양도시 그 매매대금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331,9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검인계약서에는 359,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할 뿐만아니라 취득 및 양도가액의 그 실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하고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1년 이내 단기거래인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실가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1년 미만의 단기거래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는 바, 1년미만 단기거래를 실가로 과세토록 한 것은 투기성있는 거래를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단기거래자가 일반거래자 이상의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으로 단기거래자에 대한 실가과세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공평과세의 견지에도 위배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 95구361, 1995.8.1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