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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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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0지3556생산일자 2021-01-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3.10.0. 및 2013.12.23.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들을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3.10.10. 및 2013.12.2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 및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2013.10.10.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독촉장은 2013.11.20. OOO(청구인의 누나)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10.10. 및 2013.12.23.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들을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