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대지 292.9㎡, 건물 845.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7.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1995.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7,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년 7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매도자의 등기이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5.3.17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1996.7.1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192,052,5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147,096,52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미등기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취득한 1988.7.1부터 양도한 1995.3.17까지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외 OOO에게 잘못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0조 제3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서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 조정결정(97머 OOOOO, 1997.7.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7.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1995.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OOO에 대한 용산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3.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6.7.1 청구외 OOO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2,05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88.7.1부터 이를 양도한 1995.3.17까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 후 청구외 OOO에게 잘못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7.8.13 결정취소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7.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5.3.17 이를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7,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 조정결정(97머 OOOOO, 1997.7.8)에서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1988.7.1부터 1995.3.1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47,096,52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토록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과세함은 이중과세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이미 결정취소되었으며, 1988.7.1부터 1995.3.1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