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망 OOO는 동인의 사망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 O 대지 84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92.1.13 사망하였다.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되자 동 93.1.10 해약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지급한 대금 800,000,000원중 해약금으로 된 250,000,000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위 250,000,000원이 위약금으로서 기타 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68,7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父) 망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원 소유자와 합의함에 따라서 청구인은 250,000,000원을 손해보게 된 것이므로 이를 위약금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이를 위약금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지급된 매매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받게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25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계약시부터 해약후에 제3 취득자의 취득시까지의 지가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父) 망 OOO가 맺은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약된 사실과 기지급한 매매대금 800,000,000원중 25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회수하지 못한 250,000,000원은 위약금이 확실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청구인이 돌려 받지 못한 2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기타 소득이 되는 위약금의 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250,000,000원은 청구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약됨에 따라서 회수하지 못한 금원이라 하겠으므로 이는 “위약금”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는 동 위약금이 귀속되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다. 1) 소득세법 제142조 는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면서 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부는 원천징수 세액과 함께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같은 법 제143조) 한편 소득세법 제177조 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2) 위와 같이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은 소득이 귀속된 자가 아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면서 동 원천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느냐에 관하여 전시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때의 지급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사실상의 경우에만 한정하여야 할지, 법률상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경우까지 포함되어야 할지는 전시 규정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제4장 제1절 제2관 이하에 의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등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들 소득이 실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실제 소득금액 및 수입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한다면 실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빈발하게 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게 될 것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법률상 이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매매계약이 해약되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어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동 위약금에 대한 법률상의 지급자는 청구인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 있는 청구인에게 동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