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광역시 상수도검침대행 OO구관리소 검침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내사업자 3명으로부터 상수도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해
주는 대가로 18,300,000원(2003년 귀속 2,700,000원, 2004년 귀속 5,600,000원
,
2005년 귀속 1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OO고등법원(OOOOOOOO, OOOOOOOOO)으로부터 추징금 18,300,000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2007.11.17. 동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530원 및 지방소득세 56,9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8,270원 및 지방소득세 218,8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5,420원 및 지방소득세 26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전부 납부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 가하여진 것이고, 반환되지 않은 배임수재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고등법원(OOOOOOOO, OOOOOOOOO OO)은 청구인이 관내사업자로
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 및 18,300,00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06.7.14.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추징금으로 전부 납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모두를 추징당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
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인 바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