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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영업개시 전까지 법인장부상 창업비로 계상한 임직원 급료 등이 골프장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제2001-302호생산일자 2001-06-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골프장 지목변경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고 청구인이 법인장부상 창업비로 계상한 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임·직원 급여 등 법인의 일반관리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골프장 지목변경 공사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의 일상적인 경상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31.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산 ㅇㅇ번지 일원의 토지를 골프장으로 지목변경한 후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골프장 지목변경 공사비중 일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과세표준액(2,600,133,5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403,200원, 농어촌특별세 5,720,280원, 합계 68,123,480원(가산세 포함)을 2001.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골프장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지출된 임직원 급료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인 창업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적 성격인 창업비의 일부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골프장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영업개시 전까지 법인장부상 창업비로 계상한 임직원 급료 등이 골프장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4.8.8.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주)ㅇㅇ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2000.5.31. 일반 골프장(18홀)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발생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수도광열비, 임차료 등 3,186,730,008원을 법인장부상 창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창업비중 2,600,133,584원을 골프장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골프장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지급된 직·간접 비용은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골프장 지목변경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고, 청구인이 법인장부상 창업비로 계상한 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임·직원 급여 등 법인의 일반관리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이러한 비용은 골프장 지목변경 공사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의 일상적인 경상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비용이 골프장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도(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511호, 2000.6.27.), 처분청이 창업비중 일부를 골프장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