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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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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무액 302,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256생산일자 1989-05-09
AI 요약
요지
은행에 54,000,000원의 금전신탁을 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사채등 302,800,000원은 신빙성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이 88.11.6 자로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 상속세 76,857,530원 및 동방위세 14,702,66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88.12.7 자 심사청구를 거쳐 89.2.14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들의 처와 어머니인 OOO이 87.4.1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 청구외 OOO 사채 70,000,000원, 청구외 OOO 사채 44,800,000원등 채무액 302,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4조

및 제10조 제2항을 모두어 보면,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 제3호를 보면,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 수수 수단, 담보상황등을 감안하여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사채 70,000,000원등을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첫째, 당초 차입시와 변제시 입출금 통장, 자기앞수표등 금융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등을 알아볼 수 있는 차용증서등의 제시가 없는 점,

셋째, OOOO은행(OO로 OO 지점)에 54,000,000원의 금전신탁을 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사채등 302,800,000원은 신빙성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채무액 302,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 302,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OOOO은행 OO로 OO지점의 대출금 46,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OOOO은행 OO로 OO지점장이 87.12.28 처분청에 회신한 예금조회에 대한 회답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일 현재(87.4.1 현재) 예금액은 54,000,000원(일반 불특정 금전신탁)이고 대출액은 46,000,000원(수익권 담보대출)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 자신도 당초 상속세 신고시 OOOO은행 OO로 OO지점의 대출액을 46,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공제가능한 OOOO은행 OO로 OO지점의 대출액은 46,000,000원이라고 보여지고 46,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OO은행 OO동지점의 대출금 8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OO은행 OO동 지점장이 발행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83.4.11 현재의 대출액은 OOO 10,000,000원, OOO 10,000,000원, OOO 10,000,000원, OOO 10,000,000원, OOO 10,000,000원, OOO 10,000,000원 OOO 10,000,000원, OOO 10,000,000원으로서 그중 피상속인 OOO의 대출액은 10,000,000원에 불과하고 동 대출액도 83.4.11 현재(대출액:83.4.11 대출종류:적금대출)의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87.4.1 현재)에도 동 대출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피상속인 이외의 타인들이 청구인과 어떤관계가 있으며, 이들 명의의 대출액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대출액이라는 증빙제시도 없을뿐 아니라 청구인들 자신도 당초 상속세 신고시 OO은행 OO동지점의 대출액 8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OO은행 OO동지점의 대출액 80,000,000원을 채무액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OO은행 OO동지점의 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OO은행 OO동 지점에서 언제 피상속인이 어떤종류의 대출금을 대출받았는지, 동 대출금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인들 자신도 당초상속세 신고시 OO은행 OO동지점의 대출액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OO은행 OO동 지점의 대출액 100,000,000원을 채무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 44,8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OOO)과 OOO간의 약정서, 부동산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OOO가 OOO로부터 44,8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들 자신도 당초상속세 신고시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 44,8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채 44,8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 7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OOO의 채무확인서, 피상속인 OOO의 차용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87.1.17부터 6개월간 월 1.5%의 이율로 OOO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OOO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채 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