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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의 처 및 아들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89부1932생산일자 1990-01-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처 및 장남 명의로 예탁된 자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명의자의 자금으로 인정되어 그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의 차남 명의로 예탁된 자금원은 청구인의 자금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서구 OOO동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OO자동차정비공업사도 경영하는 자로, 자동차정비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84.12.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OO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899.8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연불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89.3.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85.4.16 연불금 지급시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의 처 및 아들들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구좌에서 57,870,000원(청구인의 처 OOO 및 장남 OOO 예금구좌에서 각각 23,148,000원과 차남 OOO 예금구좌에서 11,574,000원)을 인출하여 그 대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89.3.31 확인서를 근거로 89.5.18 청구인에게 85년도 해당분 증여세 17,454,780원(처 OOO분 및 장남 OOO 증여분은 각각 7,381,170원이고, 차남 OOO의 증여분은 2,692,440원임) 및 동방위세 3,173,590원(처 OOO 및 장남 OOO 증여분은 각각 1,342,030원이고, 차남 OOO 증여분은 489,530원임)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인 바 청구인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자동차정비공업사의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연불 취득하고 그 중도금을 지불함에 있어 청구인의 처인 OOO의 통장구좌로 부터 22,548천원, 청구인의 자인 OOO의 통장으로 부터 22,548천원, 청구인의 자인 OOO로 부터 11,274천원을 인출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통장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실적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구좌를 설정하고 직접 계금을 불입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그 자금은 청구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합계금액 56,370천원)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및 자의 통장구좌를 개설하고 직접 예금하였던 자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시 청구인이 89.3.31 확인한 확인서에는 “상기 부동산을 84.12.8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5.4.16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본인의 처 OOO의 정기예수금 23,148천원, 본인의 자 OOO의 정기예수금 23,148천원, 본인의 자 OOO의 정기예수금 11,574천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 청구인의 자인 OOO, OOO는 85.4.16 현재 만48세, 만28세 및 25세로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예금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의 처 및 아들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이 청구인의 자금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89.3.31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에 그의 처 및 아들명의로 예탁되어 있던 자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대금조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 및 아들로 부터 자금(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자 그 자금은 당초부터 본인의 자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행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청구외법인에 예탁되어 있던 청구인의 처 및 아들명의로된 자금을 당초 누가 불입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조사된 바 없고, 또한 청구인도 마찬가지로 그 자금을 본인이 불입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청구인이 직접 본인자금으로 불입하였음을 소명하고 있지는 못하여 당심판소에서 쟁점계금의 불입기간(83.2-85.4)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아들들의 연령·직업 및 소득상황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 줄것을 요청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처 OOO

쟁점계금은 83.2.22 개설되었는 바, 그당시 청구외 OOO은 47세이었고 83-84년도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O주식회사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으며 84-85년도에도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는 OO버스주식회사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월정 250,000원-730,000원 상당금액의 급여를 계속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장남 OOO

쟁점계금은 위와같이 83.2.22 개설되었는 바, 그당시 청구외 OOO는 27세이었고, 83년도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여객주식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 84-85년도에는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그 기간중 월정 650,000-900,000원 상당의 급여를 계속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의 차남 OOO

쟁점계금도 똑같이 83.2.22 개설되었는 바, 그당시 청구외 OOO는 24세로 OOOOO대학교 재학중이었고 84년도 OO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85년도에도 계속 대학원학생으로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OOO)

청구인은 OOOOOOO 생으로 쟁점계금 구좌개설당시 57세로 청구외법인의 이사일 뿐만 아니라 OO자동차정비공업사를 경영하였고, 또한 OO·OO·OO 및 OO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83-85년도의 경우 년간 종합소득금액은 각년도별로 43,867,874원, 56,965,275원 및 65,470,328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청구인과 그의 처 및 아들들의 년령과 직장 및 소득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처 및 장남의 경우는 쟁점예탁금을 본인들이 직접 불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다 인정되나 차남 OOO의 경우는 그 신분이 학생이었던 점과 그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이 직접 그 계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이 경우는 가족중 소득원이 제일많고 호주이며 세대주인 청구인이 불입하고 그 명의만을 차남 OOO 앞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처 OOO 및 장남 OOO명의로 예탁된 자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명의자의 자금으로 인정되어 그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의 차남 명의로 예탁된 자금원은 청구인의 자금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