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O가 OOOOOO에서 공장(상호 : OO포장, 업태 : 제조, 종목 : 지함,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가동하다가 90.5.30 이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에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을 신축,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축,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91.6.17 신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96.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142,91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4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5.30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축, 이전함에 있어 91.5.28 신공장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 대구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1.6.17 신공장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91.5.15 포크레인 및 잡부를 동원하여 부지정지작업과 담장쌓기 등을 시작하였는 바, 실질적으로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의 시공을 한 것이므로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구소득세법 기본통칙 1-2-61···6에서 “시공일이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며, 시공의 예비적 준비(설계·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지평탄작업 및 담장공사는 시공의 예비적 준비단계라 할 것이고 신공장의 시공일은 건축허가일인 91.6.17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동 시행령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90.5.30 구공장을 양도한 사실 및 91.6.17 신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1.5.15 포크레인 및 잡부를 동원하여 부지정지작업과 담장쌓기 등을 시작하였으므로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OO중기 OOO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OO중기 OOO는 92.5.3 - 5.4 양일간 공사금액 1,000,000원의 대지평탄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일자는 91.5.3 - 5.4의 오기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장부,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은 91.5.6 - 5.12(7일간) 공사금액 2,520,000원의 담장공사(재료비 일체는 청구인이 부담)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재료구입에 관한 거래상대방, 세금계산서, 장부, 대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공사대금 수수에 관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일간의 대지평탄작업이나 담장공사는 신공장의 시공을 위한 예비적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공장의 시공일로 볼 수 없으며(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1···6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달리 신공장의 시공일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공장의 시공일을 그 건축허가일인 91.6.17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