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본문 및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2호 생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5.1.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인 OO구 OO동 OOOOOO OOOO OO OO OO로 하였으나, 95.1.20. 반송되었으며,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을 OO OO동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구 OO동 OOOOOO OOOO OOOO로 95.1.23. 다시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95.1.24. 재반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부득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95.2.2. 공시송달공고를 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95.2.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를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써 위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5.2.13. 에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된 95.2.7.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