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202.3㎡ 및 위 건물 4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4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아래【대금지급 내역】과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대금지급 내역】
91.10.4 계약금 54,000,000원
91.10.16 중도금 199,000,000원
91.12.7 잔 금 287,000,000원
(임대보증금 80,000,000원과 은행부채 29,000,000원 합계 109,000,000원을 포함한 것임)
처분청은 위 매매대금 54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조회 결과 중도금 199,000,000원과 잔금 149,000,000원 중 39,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부가 위 중도금과 잔금중 일부인 238,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10.16 증여분 증여세 81,744,360원 및 91.12.7 증여분 증여세 18,416,580원을 93.6.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91.10.6 중도금 지급시 199,000,000원을, 91.12.4 잔금 지급시 39,000,000원을 차용하였는 바, 위 238,000,000원은 차용금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부는 동업자로서 청구외 OOO이 예금액에서 위 238,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인데도 처분청이 위 금액이 청구인의 부의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채무에 대하여 채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OOO은 대금업을 영위하거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과 위 채권 채무관계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예금통장을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개설일 이후 입출금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가 자기 돈을 입출금 이용한 내용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238,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자금중 238,000,000원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채무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6
(90.12.31 신설)에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90.12.31 신설)에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에 의하면
① 91.10.16 청구외 OOO이 OO투자신탁 OO지점에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자금 205,000,000원중 199,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 및 OO투자신탁 OOO지점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② 91.12.4 청구외 OOO의 위 예금계좌에서 151,000,000원, 청구인의 예금계좌(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29,000,000원,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12,200,000원 등 192,200,000원이 인출되어 이 중 178,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이 날짜에 청구외 OOO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11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9,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이미 인정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의 위 계좌에서 순수하게 청구외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39,000,000원임)
(2) 청구외 OOO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와 동업할 목적으로 위 통장을 직접 개설하였으나, 입출금은 전혀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가 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입출금사항은 아는 바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임대보증금과 은행부채제외)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직접 받아 본인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당심에서 요구하였으나(국심 46830-118, 94.2.11),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38,000,000원은 비록 그것이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으로 부터 인출되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임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달리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