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27. 취득한
○○
러
○○○○
호 자동차(2004년식 봉고 운교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관할 소재지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3,1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200원(가산세 12,700원 포함)
을 2007.11.12. 부과고지 하였고, 같은 날 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03.12.27. 취득하고, 2004.1.7.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
시
○○
구
○○
1동 588
○○○○
아파트 202동 1106호)를 관할하는
○○○○
시
○○
구청장에 취득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9.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2007.11.12. 이 사건 자동차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과세관청에서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차량 취득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차량 관할 소재지의 과세관청
에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2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
도
○○
시
○○
읍
○○○
리 390-7번지에 소재하는
○○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3.12.27. 이 사건 자동차를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2004.1.7. 청구인의 주소지(
○○○○
시
○○
구
○○
동 588
○○○○
아파트 202동 1106호)를 관할하는
○○○○
시
○○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해 1.19. 납부하였으나, 이후 도로주행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해 2007.11.12.
○○
도
○○○
시장에게 자동차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시장에게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7.11.12.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는 이미
○○○○
시
○○
구청장에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
도
○○
시장이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차량의 취득세는 취득당시 차량 소재지 관할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는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3.12.27.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
자동차운전학원(
○○
도
○○
시
○○
읍
○○○
리 390-7)의 강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경찰청장으로부터 사용근거지를
○○
자동차운전전문학원내라고 확인 후 취득한 것임이 2004.1.15. 발급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통해 알 수 있어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당시 관할물건 소재지는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소재지인
○○
도
○○
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당시 차량의 관할 소재지의 시장인
○○
도
○○
시장에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시
○○
구청장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상 이는 정당한 취득세 신고납부라 볼 수 없어
○○○○
시
○○
구청장에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과오납반환청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