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9.17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대지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3.19 청구인에게 97.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1,4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7.3.21 위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97.4.17로 변경하여 97.3.31 위 양도소득세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9 심사청구를 거쳐 97.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에 95.9.30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후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못하다.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 사실을 안 날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한 주민세고지서를 받고서야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97.6경이었으므로 과세처분 사실을 안 날은 97.6이라 하겠으나 그것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토지(OO리 OOOOO) 및 인접 지번 같은 리 OOOOO, 같은 리 OOO의 지상주택 57.83㎡을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1세대를 이루어 5년 이상 거주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3.19 청구인의 주소지로 고지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97.3.31 공시송달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97.4.17 청구인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청구인은 97.4.17일부터 60일이 되는 97.6.16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7.7.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주택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서 행한다(단서생략)”고 하고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특수우편물(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납기를 97.4.17로 변경하여 97.3.3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97.4.10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로 95.9.30 전입한 이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동 지번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97.3.19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이 97.3.31로 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97.3.21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97.3.31 납부기한을 97.4.17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송달부, 특수우편물수령증(발송용),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처리대장,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 공시송달내부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위 주소지에 95.9.30 전입하여 심판청구일인 97.11.24 현재까지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5항에서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시송달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인근자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주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명한데도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 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