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23. OOO OOO OOO OOO OOOOO OO
O
O
OOOOO OOOOOOO OO2호(건축물 전용면적 134.12㎡,
부속토지
259.19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
지방세법
」 제112조 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
지방세법
」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
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829,725,08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2
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6,076,190원,
농
어촌
특별세 5,478,260원, 합계 111
,554,450원
(가산세 포함)과 이 건 주택을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등록세 10,467,010원, 지방교육세 1,927,410원, 합계 12,394,42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이 건 주택의 건축주인
OOOO건설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강매로
취득하였고, 매입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현지 부동산소개소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불황으로
매매가 되지 아니 하였
으며, 매수인도 없고 금융기관에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며, 취득이후 현재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 건 법인이
시공한
에어콘 누수공사 등을 위하여 이 건 법인의 직원이 잠시 머물렀을 뿐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가족은 18평 소형아파트를 소유하면서 51평의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담당세무공무원 현지출장(2008.2.17. ~ 2008.8.17. 기간중 124일)
결과에서 이 건 주택은 124일중 12일간 점등한 사실 및 2008년
2월부터 8월 기간 중 전력사용량은 121㎾로서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88㎾ 및 상시 거주주택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 756㎾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
다.
(2) 경기도지사 의견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진 OOOO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건 주택단지내에 수영장과 잔디밭 정원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
어져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수상스포츠 유선장(관리사무소 운영)
에
수상스포츠 시
설을 갖추고 동 시설 이용시 입주자에게 이용료 4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8.2.18. ~ 2008.8.17. 기간 중 124
일간 야간출장 결과를 보면,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12
일〔3.22.(토), 4.4.(금), 4.5.(토), 4.6.(일), 4.11.(금), 5.11.(일)~5.13.(화), 7.25.(금), 8.14.(목), 8.15.(금), 8.16.(토)〕간 점등한 사실과 청구
인이 별도의 주소지에서 세대원과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청구인이 시공사의 강매요구에 따라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별장으로 사용함으로서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법인이 2006.4.20.부터
2006.6.22.까지의 기간 중
OOOOO건설 주식회사와 4차례에 걸쳐 이 건 주택단지
신축
공사 가전제품 납품건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를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06.10.23. 이 건 주택을
OO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등기하였으며, 처
분청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야간점등 현황조사 결과
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에 12일간 점등하였고, 이 건 주택의 2009년도 2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21㎾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직원이 이 건 주택단지의 주택내에 설치된 에어컨 등을 수리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
하고 있다.
(2)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3)
청구인의 남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법인이
이 건 주택의 건축주인
OOOO건설 주식회사
와 4차례에 걸쳐 건설
공사하도급계
약을 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면,
이 건
주택은 이 건 법인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처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휴양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단지 방재실 근무자의 확인서
등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이 건 법인에서 이 건 주택단지에 설치한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수리를 위하여 이 건 법인의 직원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주
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이 건 주택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휴양
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다하여
이 건 주택을 별장
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