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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부0946생산일자 1998-11-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사회 회의록, 배당내역 등)에 의한 확인도 아니한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 소재 OO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1997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3,860,830원, 1997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55,798,640원에 대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나 체납하여, 1997.10.22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2 이의신청 및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발행주식의 15%를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 등에 등재되어 있으나, 1992.11.10부터 경남 창원의 주소지에서 처와 함께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형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보내달라고 하기에 우편으로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주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바, 이러한 사실은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이나 수당을 받은 바 없고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1996.3부터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종업원들의 탄원서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1996사업년도(1996.1.1~1996.12.31)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발행주식(20,000주) 중 청구인 15%, 청구인의 형 OOO 36%, 청구인의 형수 OOO이 34%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감사였음이 인정되어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임원(감사)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19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 (생 략)」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19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 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1)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외, 1997.6.26 같은 뜻).

(2)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 13, 1998.5.28)는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

)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3)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1996.1.4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1997.8.31 폐업) 그 출자비율은 대주주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36%, 동 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 OOO이 34%, 청구인(청구외 OOO의 동생) 15% 청구인의 처 OOO이 2%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87%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등이 발행주식의 8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이며,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이 부도난후 설립된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서도 청구인은 감사로 취임하고 청구인의 처 OOO이 20%를 출자한점, 다수 종업원의 협조를 얻어 작성한 탄원서는 감사라는 중요한 직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11.10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에서 OOOO족발집을 처인 OOO과 같이하고 있다고 사업자등록증 및 의료보험증 사본과 체납법인의 1996.1~1997.5 임금대장 사본, 의료보험 피보험자 명부 및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명부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이 부도난후에 설립된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역시 사촌형인 OOO이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1997.11.17 감사로 선임하였으나 1997.12.12 사임하였고, 체납법인의 종업원을 동원하여 탄원서를 작성한 경위는 대표이사이던 OOO에게 항의하여 탄원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5)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국심46830-1059, 1998.8.19)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이 건 납부통지(1997.10.22)시 작성된 과세근거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등을 회신(법인 46220-1741, 1998.8.24, 동1780, 1998.9.4)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외에는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사회 회의록, 배당내역 등)에 의한 확인도 아니한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7중 1018, 98.8.4).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