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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
국심1991서1298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양도자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 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지구 OOO브럭 소재 대지 66.11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7 취득하여 89.4.15에 단기 양도한 후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2.27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6,700,000원에 취득하여 89.4.15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이전)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90.10.15 개정이전)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074,690원 및 동방위세 2,614,93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단기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이름을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기소된 사실등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동사무소에 동행하여 매매용등 인감증명 6통을 교부받았다고 하고있는 점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위 인감증명에 의해 OO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연고권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택지를 분양받으려 하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음이 인정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6,700,000원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출되었고, 양도대금 25,000,000원이 위 OOO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는 이 건의 경우 단지 고소장 사본만을 믿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2.27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 부터 6,700,000원에 취득하여 89.4.15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단기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 이름을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기소된 사실등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와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당심이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한 청구외 OOO, OOO, OOO, OOO를 OO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91.6.12자로 위 지청에 접수) 청구외 OOO과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들 두사람은 청구외 OOO과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조합을 만들어 자투리땅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이고 청구인의 인감증명 1통만 발급받기로 약속한 후 OOO과 OOO은 청구인의 인감증명 6통을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확인도 시키지 아니하고 동 인감증명서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OOO과 OOO에게 인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고소하여 기소된 사실이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과 친구사이로서 88.1월 OOO과 OOO가 OOO을 앞세워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몰래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청구인은 88년 당시 쟁점토지 지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자격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각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서류를 해주는데 있어서 무슨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OOO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한 후 청구인으로 부터 인감증명등을 발급받아 OOO과 OOO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넷째, OOO외 3인의 인우보증 내용을 보면 OOO과 OOO이 청구인에게 조합을 구성한다고 속이고 OOO의 인감증명 1통을 요구한 후 청구인도 모르게 6통을 발급받아 OOO등에게 제출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로 부터 분양받아 단기 양도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양도자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