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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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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매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반환받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2-0119생산일자 2002-01-15
AI 요약
요지
형식적으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 거래관계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지 않았다 하여도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과세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8. 청구 외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로부터 ○○개발(주)의 주식 4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주식 비율(79.73%)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91,929,4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06,290원, 농어촌특별세 422,230원, 합계 5,028,52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10.1.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1998.4.13. 매수인

에게 약속어음 192,000,000원(지불기일:1999.12.31.)을 받고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지불기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1999.12.28.

이 사건 주식을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았던 바, 이는

민법 제546조

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원상 회복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취득으로 본다하더라도 같은 법 제78조 제3항에 의거 이 사건 주식의 매도 당시의 소유주식 비율(79.73%)보다 증가한 부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매도하여 주주가 아니었다가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반환받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4.13. 이 사건 주식을 매수인에게 약속어음 192,000,000원(지불기일:1999.12.31.)을 받고 주주명부를 명의개서한 후 1998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매수인이 지불기일내에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1999.12.28.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반환받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새로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소유주식 비율 79.73%)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01.6.10.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1998.4.13.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의 변제 약속 불이행으로 1999.12.28. 매수인과 주식매매계약 취소확인 및 주식반환 약정서를 체결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원상 회복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수인과 1998.4.1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소유 주식을 매수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개서한 후, 1998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주식매매대금의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서된 날로부터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세정13407-34, 1998.1.19) 1999.12.28. 동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 주주총회 의결권, 무상주식 인수권,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등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매수인에게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매수인이 변제기일내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1999.12.28. 청구인과 매수인간 주식매매계약 취소 확인 및 주식 반환약정서를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후,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 확정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신고를 하였던 바, 이 경우에도 청구인이 사실상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매수인의 변제 약속 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아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한 날을 주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79.73%)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