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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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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서6153생산일자 2022-07-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해당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3.17. 처분청에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9~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비밀유지)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3.28.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2.3.17. 처분청에 쟁점법인에 대한 2019, 2020, 2021사업연도말 재무제표 사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주이동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2019, 2020,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처분청은 2022.3.28.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비밀유지) 규정에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다. 청구인은 2022.4.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4.1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당초 처리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기각’으로 결정하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18조(이의신청) 및 제19조(행정심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쟁점자료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해당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